2014-08-28 발의 · 의원 외 1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출원인이 실수 등으로 공지예외주장 절차를 미준수한 경우 일정기간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도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원인의 특허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 도입(안 제30조제3항 신설)
출원되기 전에 출원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공지된 경우 그 출원발명은 신규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하지만,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의해 공지된 경우 그 공지된 발명에 대해서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받겠다고 주장하면 그 공지된 발명은 제외하고 신규성 등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공지예외주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공지예외주장은 ‘출원 시에만’ 가능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라도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누락하면 그 이후에 이를 보완할 수 없어 자기가 공지한 사실 때문에 특허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출원인등의 단순한 실수로 출원 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제47조제1항) 또는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설정등록하기 전 3개월까지 출원 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을 하거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공지예외주장 보완 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등의 권리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나. 등록결정 이후 설정등록기간 분할출원 제도 도입(안 제52조제1항제3호 신설)
하나의 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에 그 발명 중 일부는 원래의 출원에 남겨두고, 나머지 1개 이상의 발명을 별개 출원으로 분리 출원하는 분할출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등에만 분할출원할 수 있고, 특허등록결정 이후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어 자신의 발명임에도 특허등록결정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추어 추가 권리화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출원인이 시장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는 기간 외에도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을 날부터 설정등록하기 전 3개월까지 분할출원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가능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제52조(분할출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96 · 특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