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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에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러한 경찰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에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파출소지구대 등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경찰관이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경찰 공권력 약화는 사회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직결될 수 있어 경찰의 공권력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경찰을 폭행하는 자, 관공서 등에서 난동을 피우는 자, 불법적 집회·시위의 무력 시위자, 무기·흉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를 발생시킨 자 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상황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관이 직무수행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경찰장비 사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