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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전통적 전력산업의 관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통신이나 가스 등 비전력사업자들이 전력과 에너지가 융합된 융복합 사업자로 출현하는 등 신기술 및 신사업모델의 출현 등으로 전력시장의 상황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에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전력시장의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력거래소의 회원가입과 전력시장 참여에 대한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자격을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한편,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2009년 개정되면서 회계처리에 있어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랐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39조(회원의 자격)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조(회계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