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품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데 비하여 대규모 투자와 오랜시간의 연구개발이 요구되는 소재분야의 경우 아직까지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임.
또한, 부품·소재의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으로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부품·소재분야 산업의 발전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여짐.
이에 소재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의지를 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 제명 및 법률상 표현을 “부품·소재”에서 “소재·부품”으로 변경하고,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뢰성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인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부품·소재전문기업 확인제도의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부품·소재 관련 통계의 작성)
제5조의2(소재·부품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제5조의3(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
제6조(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제7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8조(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제8조의2(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9조(부품·소재통합연구단)
제10조(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제11조(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
제12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제13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제14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제16조(부품·소재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등)
제16조의2(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제17조(부품·소재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등)
제18조(세제상의 지원)
제19조(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제20조(부품·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제21조(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제22조(부품·소재의 공용화 등)
제23조(부품·소재 분야 국제협력 지원)
제24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25조(신뢰성인증)
제26조(신뢰성인증의 신청 등)
제27조(신뢰성인증의 표시)
제28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제29조(신뢰성인증의 취소)
제30조(신뢰성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31조(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
제32조(신뢰성보장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
제33조(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제35조(부품·소재발전위원회)
제36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
제37조(수수료 등)
제38조(보고·검사 등)
제39조(청문)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8 · 공포번호 13082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