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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기본원칙은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게 정책을 운영할 것을 명기하고 있어 국제기준과 일치시켜 배출권거래제의 대상도 직접배출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력, 스팀 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사용단계에서는 배출되지도 않는 간접배출을 배출권 할당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중복규제에 따른 산업부문의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의 정의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한 직접배출로 한정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