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광해방지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제도 중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부 헌법상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규정을 보완하여 국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한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행위능력과 관련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 해소 후에도 2년동안 재등록 제한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5호).
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이전에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다. 광해방지부담금의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의 부과요율을 정부의 통일된 가산금 부과기준에 맞도록 정비함(안 제26조).
라.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규정과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을 위하여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38조·제44조 및 제47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제14조(결격사유)
제15조(등록의 취소)
제16조(사업완료 및 추진실적 보고)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제19조(토지등의 수용·사용 등)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3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39조의2(해외사업)
제44조(수수료)
제47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