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법인이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다른 제약이 존재하지 않아 지정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민간의 영역에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세우는 결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사업에 보다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경쟁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술 거래 및 사업화 업무에 보다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들이 참여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기관 지정제도’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제도’를 폐지함(안 제7조제3항제2호ㆍ제4호, 제10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37조제1호ㆍ제2호 삭제, 안 제15조의2제1항제4호, 제17조제3항, 제29조제1항제1호, 제39조 및 제40조, 안 제4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제15조의2(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제17조(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29조(기술이전ㆍ사업화 추진비용의 지원)
제37조(청문)
제39조(업무의 위탁)
제4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