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작년 한 해동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검사를 받지 않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러한 용기를 수요자에게 공급하다가 적발된 충전사업소와 판매사업소가 125개소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용기에 충전하는 위험한 행위를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법규 위반 시 사업정지 대신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금액(2천만원)이 다른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사전 예방적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충전사업자가 재검사 기간이 경과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법규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최고 금액도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허가·등록의 취소 등)
제10조(과징금)
제38조의3(행위의 금지)
제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