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 5월 현행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5년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여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조사하여 밝혀냄으로써 8천여건의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2010년 12월 31일 활동을 종료하였음.
그러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의 조기종료로 진실규명이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도 다수 존재하고 있음. 또한, 관련 재단을 설립하여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 출연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을 재개하고,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진실·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진실규명활동을 재개하여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사건이나 조사가 미진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위원회는 신청 사건에 대하여 마지막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3년간 진실규명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나. 진실규명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을 하도록 하되,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22조제3항).
다. 정부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자금을 출연하여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진실·화해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야 함(안 제40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진실규명 신청)
제22조(진실규명 조사개시)
제25조(조사기간)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