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체시 사무인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지방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자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안전행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수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확보되지 않는 등 그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이 결정된 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1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3 신설).
나. 인수위원회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수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4 및 제121조의5 신설).
다. 인수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에게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와 직권 남용 금지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121조의7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2(인수위원회의 설치)
제121조의3(인수위원회의 업무)
제121조의4(인수위원회의 구성 등)
제121조의5(인수위원회의 직원)
제121조의6(위원 등의 결격사유)
제121조의7(위원 등의 의무)
제121조의8(위원회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