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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건축물에 문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내에서의 미술작품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대체로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예술품 등이 전시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예술 공간이 설치되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