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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5조에 따르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대상기관(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과정에서도 대상기관에 대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의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안 제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