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한정된 사법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그 핵심은 재판장과 재판보조인력 간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재판업무의 선택과 집중에 있음.
이에 실체적 본안판단과 무관한 일부 형식적ㆍ부수적 절차판단 업무인 공시송달과 각종 형식적 보정명령은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일차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한편, 재판장에게는 직권공시송달명령 및 보정명령 권한을 유지시키고,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등에 관한 감독 내지 사후교정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적정성은 확보함과 동시에, 재판장의 제한된 업무 역량을 실체판단에 관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시송달 이외의 송달사무는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의 고유권한으로 실시되고 있고, 공시송달의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대부분 정형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허부 판단이 비교적 평이하므로, 재판장에 의한 사후교정 기회를 전제로 송달사무에 전문성을 갖춘 법원사무관등에게 공시송달 처분권한을 부여함(안 제194조).
나. 소장 또는 항소장심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형식적 요건(인지, 주소, 필수적 기재사항 등)에 대한 보정명령은 기계적이고 정형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판장의 소장ㆍ항소장 각하명령에 이르는 데 필요한 전제적ㆍ부수적 명령에 불과하므로, 재판장의 관여 하에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4조, 제399조, 제400조 및 제402조).
현행
개정안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254조(재판장의 소장심사권)
제399조(원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제400조(항소기록의 송부)
제402조(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882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