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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내 체류외국인 170만 시대를 맞아 이들의 국내 정착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민간자원봉사위원이 참여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함. 외국인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을 도입하여 외국인 및 고용주 등의 법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 외국인이 한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하기 위한 체류지원, 영주자격 및 국적을 취득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및 기타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외국인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4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외국인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