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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재 지방자치법 쟁송사건은 대법원 단심의 심급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회에 그쳐 국민이 신중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성격에도 부합되지 않음.
지방자치법 쟁송사건에 대한 소의 관할을 대법원에서 피고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등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고 그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을 담당하는 심급체계를 갖추는 동시에(안 제4조제8항, 제107조제3항, 제169조제2항, 제170조제3항, 172조 제3항 및 제7항), 2심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촉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72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제170조
제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제172조의2(소송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