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쟁송사건은 대법원 단심의 심급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회에 그쳐 국민이 신중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률심인 대법원의 성격에도 부합되지 않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쟁송에 대한 소의 관할을 대법원에서 피고의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고등법원이 사실심을 담당하고 그에 불복이 있을 경우 대법원이 최종심으로서 법률심을 담당하는 심급체계를 갖추고(안 제28조 제3항·제7항), 2심제로 인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리촉진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시·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제28조의2(소송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