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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항해사와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는 각 면허 등급에 맞는 승무경력이 필요함. 이에 승무경력 증명을 위해 선원수첩을 통한 증명 또는 선박소유주나 선장으로부터 승무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음.
하지만 선박소유주나 선장이 발급한 증명서의 경우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기록과 비교해 확인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선박소유주나 선장과 공모해 가짜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원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선박소유주에게 변동된 선원현황을 신고토록 하며, 선박소유주나 선장이 승무경력을 발급할 경우 선원현황 관리시스템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과태료의 근거를 마련하여 승무경력 위조를 방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51조(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제51조의2(선원의 현황 통보)
제1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