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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보기관의 직원은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해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정보 수집 및 공작 등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기관 직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적대세력으로부터 본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정보기관 직원의 신분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분에 대한 비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안 제17조2 신설).
아울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의 신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직원의 신분에 대한 비공개)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7조의2(직원의 신분에 대한 누설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