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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세무관청에 납세결정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3년 기준으로 국세청 심사청구의 경우는 20%,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경우는 58%가 기한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재결기관으로서 신뢰성에 큰 흠집이 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정한 90일 이내의 결정기간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기간을 연장할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연장서를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재결기관의 신뢰성 제고 및 심사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5조(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