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에는 특수교육기관에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초ㆍ중등교육법」 제57조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안 제57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7조(전공과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