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경기도 고양, 파주 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74.2%가 신체적 폭력을 겪었으며, 62.2%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86.1%는 언어 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답한 바 있음.
이러한 실태는 오래 전부터 문제되어 온 것으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가족에 의한 요양보호사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수급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2012.7)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장기요양기관과 공모하여 수급자가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 받는 등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종종 일어나고 있음.
이에 수급자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장기요양인정서에 작성된 사항이 아닌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및 장기요양기관과 공모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