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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18만여 명에 달하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5만여 명 정도에 불과하여 요양서비스 제공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을 겪고 있음.
한편,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취득 방법은 현행법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나, 교육 이수자 및 교육 희망자의 대부분이 50~60대의 장ㆍ노년층이거나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으로 이 중 많은 인원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자격시험에 의한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특히 농어촌의 경우 고령 인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이 도시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국민의 1/3 이상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서비스를 향후 늘려야 할 복지 서비스로 선택한 바, 농어촌 거주 장ㆍ노년층 및 결혼이민여성 등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 제도 정비가 요구됨.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이수 등으로 요양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 및 노인복지업무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자격증 취득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2항, 제3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ㆍ자격증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