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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사법원법」을 폐지하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형사소송절차를 현행 「형사소송법」의 체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보완정비하고,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확대 등 피의자의 권익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피해자의 인권 또한 보장하며, 군수사기관의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보장을 위하여 군검찰의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군사재판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