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고 제한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임. 또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출현을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