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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3년간 여름 휴가철(7월 16일 ∼ 8월 15일)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600건의 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94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특히 렌터카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휴가철이 평상시보다 약 19%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무엇보다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 무면허자나 음주운전자 등에게 운전을 맡김으로써 발생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차 사용자의 주의를 요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자동차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도 포함됨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