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7 발의 ·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 행정규제의 투명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로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시장진입 또는 사업활동 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열거된 제한ㆍ금지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하도록 하며, 고시 등 행정규칙에 행정규제를 정하는 경우 국민에게 미리 행정예고를 하는 등 규제 관련 행정규칙의 제정 절차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규제 법정주의)
제5조(규제의 원칙)
제6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
제6조의2(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10조(심사 요청)
제11조(예비심사)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제17조(의견 제출)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제19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원칙허용ㆍ예외금지 규제방식 적용)
제19조의2(기존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제22조의2(규제 비용의 총량 관리)
제22조의3(규제비용총량의 관리 현황 제출과 공표)
제22조의4(연관 규제의 통합 관리)
제22조의5(규제의 탄력적 적용)
제22조의6(규제의 차등 적용)
제24조(기능)
제28조(분과위원회)
제31조(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제34조(규제 점검ㆍ평가)
제34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6조(행정지원 등)
제3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규제 정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