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개정안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 -----------------------------------------------------------------.
현행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단서 신설>
개정안1. ----------------------
----------------------. 다만, 「군형법」 제1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인․외국인은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가.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6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현행<신 설>
개정안나.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에 대하여 「군형법」 제68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현행<신 설>
개정안다. 군의 공장, 전투용으로 공하는 시설, 교량,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 군용에 공하는 철도, 전선 또는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군형법」 제69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현행<신 설>
개정안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인 내국인․외국인
현행<신 설>
개정안마.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에 대하여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내국인․외국인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