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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일반학교의 학급 설치 시에는 시도교육청의 별도 인가절차가 없으나 현재 특수학급 설치 시에는 관할청의 인가 절차가 있어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일반학급 설치 절차와 동일하게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의 인가 절차를 폐지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이 용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등 장애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내용
가. 특수학급 설치 시 관할청 인가 절차 폐지(안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56조(특수학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