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정 당시 군에서는 비밀자료 송·수신의 주요 수단으로 종이 형태의 암호자재를 사용하였으나, 52년이 지난 현재 군에서는 70여종, 14만여대에 이르는 암호장비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군의 암호사용 환경이 암호자재에서 암호장비 중심으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변화된 암호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그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군 암호사용 환경을 반영하여 용어를 재정립하고, 군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암호장비를 권한 없이 연결·해제 하거나 해제된 사실을 군 정보통신망 사용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군 암호체계의 보안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1조(암호 부정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