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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보편적 수당인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초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보아 실제소득 산정 시 이를 포함하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노인인 경우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며, 현행법과 기초연금 제도 간의 정합성과 입법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9호).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가 급여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확인을 받도록 하며, 급여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급여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