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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제25조의3(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