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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의지가 반영된 대표적 중소기업조세지원제도로 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을 우대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중소기업은 전문적인 세무담당직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적절한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애로가 있으며, 특히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한 소기업일수록 기장능력이나 세무지식이 부족한 상황임.
동 제도는 전문적인 세무지식 없이도 쉽게 활용이 가능하므로 영세한 기업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매년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임.
설비투자 및 연구인력개발비용 관련 세액공제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유일하게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로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세제지원임.
이에 따라 현행 2014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의 일몰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 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