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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각종 인명ㆍ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지난 2014년 1월 21일 이 법 개정으로 감독기관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였음.
그러나 감독기관이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시설의 안전점검 현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바,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종합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