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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서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와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를 산정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사회보장적인 성격인 주거이전비와 실비변상적 성격인 이사비에 대하여는 압류금지 규정이 없어 채권자들이 손실보상금 일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함에 따라 이주가 불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공익사업의 시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이에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강제이주하는 거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