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의 명칭을 간결하고 쉽게 변경하고,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사업준공 후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필요시 교통영향평가결과로 준공된 시설물을 합법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제도의 효율화, 승용차 부제의 실효성 확보, 자전거 정책의 체계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 명칭 변경(안 제2조부터 제60조까지)
업무성격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고,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로 명칭 변경
나. 전문기관의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 대행 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승인관청의 전문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역할의 한계성 등으로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가를 파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다. 교통영향평가서 심의 방법 개선(안 제17조제2항)
건축물은 모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승인관청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합심의에서 분리하여 교통부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통영향평가서 심의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근거조항 신설(안 제17조의2 신설)
사업자가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승인관청 등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교통영향평가결과의 이행 여부 확인(안 제23조제2항·제6항, 제60조 제1항제1호)
승인관청이 사업자에게 교통대책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함.
바.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안 제24조의2, 제58조제1항제2호)
주요 교통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사업 완료 후에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합법적 변경절차를 마련하여 시설물의 무단변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
사.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록(안 제27조 제1항제2호)
정보 공유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다른 법령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함.
아. 교통영향평가대행 이행실적 보고제도 폐지(안 제31조)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 관리와 정책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매년 교통영향평가대행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관련 DB 구축으로 이행실적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감소되어 실적 보고제도를 폐지함.
자. 보행자전거와 대중교통의 통합 교통체계의 체계적 추진(안 제5조제2항제2호바목, 제33조제1항제7호)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시행 중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보행과 자전거를 대중교통과 효율적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련 정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하고, 기존의 불명확했던 자전거 관련 사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수요관리 정책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차.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 수립변경 절차 개선(안 제5조, 제10조)
지나치게 복잡한 도시교통정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카. 승용차부제 실효성 강화(안 제34조의2제3항)
도시교통의 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부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동차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위반사례 적발이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무인단속 장비를 이용하여 단속이 용이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
타.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 제도 정비(안 제42조, 제46조, 제48조)
지역별 교통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지정사례가 없었던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지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기한(연간 60일)을 삭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파. 혼잡통행료 실효성 제고(안 제60조)
혼잡통행료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처리비용에 불과한 과태료 수준(1만원)을 유사 교통수요관리정책 수준(10만원)으로 상향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제1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제16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제출·검토 등)
제17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제17조의2(이의신청)
제18조(승인등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
제19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0조(개선필요사항등의 반영 및 확인 등)
제2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변경)
제2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제23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이행 여부 확인)
제24조(이행조치명령 등)
제24조의2(사후관리)
제25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
제26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제27조(사업자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준수사항)
제28조(업무의 폐업)
제29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업무 계속)
제3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행실적 보고 등)
제32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및 확인대행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제34조의2(승용차부제)
제42조(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지정 등)
제46조(목표 관리)
제48조(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제51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조사 등)
제52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 육성)
제53조(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관한 협회)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벌칙)
제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