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계획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음.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기본원칙과 5개년 계획에 중복으로 포함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동일법에서 기후변화대응분야나 에너지분야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국가전략을 두지 않고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을 두도록 하고 있어 저탄소 녹색성장만 국가전략을 별도로 둘 실익이 적음.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절차를 규정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계획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함.
현행
개정안
제9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10조(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12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제62조(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