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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도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비해 강화된 규정으로서, 산업단지 개발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