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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근래 대형 재난 및 참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이러한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여 재난 및 참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실정임.
재난에 있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청와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법적 기능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기능에 재난 대책을 추가하며, 사무처에 차장 2인을 두어 각각 군사ㆍ외교ㆍ안보 정책과 재난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임(안 제3조 및 제8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제8조(사무기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