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되,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여 청소년육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청소년육성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되, 그 구성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등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분석ㆍ평가(안 제14조)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안 제63조의2 신설)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授受)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자격검정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5조(계획 수립의 협조)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22조(청소년상담사)
제63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80 · 청소년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