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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5 발의 · 의원 외 9인 ·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청소용역 등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수익으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2010년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당사자의 범위를 축소·개편하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수의계약 혜택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음.
이처럼 특수임무유공자회가 국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당사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향후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판로가 축소되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임.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고엽제전우회를 수의계약 당사자로 규정한 것과 같이 특수임무유공자회를 수의계약 당사자로 규정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8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