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2 발의 · 의원 외 2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러나 해외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등의 피해 사례를 볼 때 원전의 안전 및 필요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될 수 있고, 기존 의견청취 절차만으로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은 비원전에 비해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져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에 관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로 인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