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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발의 · 의원 외 24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방사능 유출 등 사고발생 시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원전발전소(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 등)에 비해 주민들의 수용의사가 현저히 낮아서 원전건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큼.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할 것임.
더욱이 최근 방사선비상시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하여 설정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10km에서 최대 20∼30km까지 확대된 바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