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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역할에 맞게 공직후보자의 업무 능력이나 정책전문성 등에 대하여 검증절차를 거쳐야 하나 인사청문회 운영 절차와 형식 등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실효성있는 인사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여 인사청문회 제도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사청문회시 공직후보자가 자신의 업무능력, 정책전문성을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러한 자기진술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공직후보자가 사퇴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수집 및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역 중 ‘사인간의 채권·채무’는 영수증, 공증서, 은행 거래내역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