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과징금 부과 제도는 요양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과징금 징수율은 연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12년 현재 미수납액이 333억 9,300만원에 이르고 미수납률이 72.7%에 달하고 있어 징수율 제고가 시급한 실정임. 특히 해당 요양기관이 과징금을 징수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 장기간으로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08년 이후 행정제재의 필요성이 있어서 내리는 업무정지가 951건, 업무정지를 대신해 내리는 과징금 부과가 784건으로 양자는 55:45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인 요양기관이 경제적 사유 등의 이유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는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업무정지 등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하여 처분함으로써 과징금 징수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9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99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