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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요청 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에 대한 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하는 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영업허가의 제한 요건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제조업자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그 양수인·상속인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경우에는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현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그 수수료 납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영업 중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신고할 경우 납부하는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1호 및 제42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42조(수수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