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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나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목적 등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을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알리지 않아도 되어, 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가 어디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수집하는 즉시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