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를 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한다고 판정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나 비록 등급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임무로 인해 부상을 당했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하여 매우 제한적임. 따라서 특수임무관련 법령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특수임무의 성격이나 특수임무수행자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하여 특수임무부상자를 현행보다 넓게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또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한 등록규정을 간소화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대상자)
제3조의2(특수임무부상자의 결정기준)
제5조의2(보상 및 지원)
제6조(등록 및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