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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재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는 전 문 분야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자인 동시에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이므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엄격한 복무관리가 요구되는 신분임.
그러나 공중보건의 등의 근무지 이탈 및 지정분야 외 근무 등 지속적인 복무부실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병역자원을 총괄하는 병무청은 복무관리에 관한 실태조사권이 없고 소관부처장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무청에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국제협력의사에 대한 복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연구요원 등 타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려는 것임.(안 4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