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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외국으로 K2 전차 등 무기체계 방산물자의 수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용의 경우에는 국내 양산용의 경우와 달리 수출국의 군사요구도에 적합하게 개조 및 개발을 실시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막대하여 방산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관련 방산업체로부터 방산물자의 수출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기술료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기술료를 수출 방산물자와 관련하여 활용하려 하여도,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용도는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비용, 기술인력에 대한 장려금 및 연구개발 기관의 운영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수출용 방산물자와 관련한 재투자로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미비한 현실임.
이에 방산물자의 수출을 통해 얻는 이득은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용의 무기체계의 양산 단가의 하락 및 후속군수지원 비용의 절감 등 국가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국방과학기술 이전 기술료를 수출용 방산물자등의 개조개발에의 재투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투자촉진 및 수출진흥 등을 통하여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2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