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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초중고교생의 수학여행이나 통학을 담당하는 버스 운전사 일부의 안전불감증과 학교, 경찰 등의 부실 관리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대부분의 학교가 버스를 직접 점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관광버스 업체가 신형 버스 배차를 약속한 뒤 출발 당일 노후 차량을 제공하거나 무보험이나 무면허 등 부적격 운전자를 배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함.
특히 대형 버스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함.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와 청소년 수송 승합자동차의 운전자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속도 위반을 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함으로써 학생들을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 제156조).
현행
개정안
제148조의2(벌칙)
제156조(벌칙)
제162조(통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